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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사무대행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조합원

(근로자인 예술인×제3자를 고용한 예술인×)

적용대상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분감해서 냅니다.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당연가입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의 관련 계약을

​예술인과 맺은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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