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저작권 가이드는 예술인들의 저작권 이해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분쟁이나 법적 다툼에 직면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별도의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가이드의 내용은 일반적인 저작권 정보 제공 목적으로, 그 적용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법률상담, 계약서 검토 등 지원 ☎ 02-3668-0200 / www.kawf.kr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 침해 구제 지원 ☎ 1800-5455 /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상담,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1588-0190 / www.kcopa.or.kr
예술인 여러분, 창작 활동에서 저작권과 계약은 피할 수 없는 화두입니다. 그럼에도 낯설고 복잡하기만 한 법률 문제 앞에서 난감해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에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계약 실무 메뉴얼을 준비했습니다. 문학, 음악, 미술 등 각 장르별 저작물의 권리 관계부터 표절,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분쟁 대응 요령까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죠.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가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가이드가 여러분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술 창작물과 저작권
1.1. 저작권의 개념과 중요성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건축 등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법적,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죠.
예술가에게 있어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술가로서 저작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1. 문학 분야
문학 분야의 저작물로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언어로 표현되는 다양한 장르가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문학 장르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시나리오 등도 문학 저작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웹소설, 인터랙티브 픽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문학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웹소설은 인터넷 연재를 전제로 쓰인 소설로, 모바일 중심의 이용 행태에 맞춰 짧은 편폭으로 매일 연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웹소설, 카카오페이지 등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웹소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죠.
인터랙티브 픽션은 게임적 요소가 가미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장르입니다. 독자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분기하고, 독자가 능동적으로 스토리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 비주얼 노블 등의 형식을 들 수 있겠네요. 아직은 틈새시장에 머물고 있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주목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문학 분야에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특히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의 변경, 삭제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전 훼손, 개작, 패러디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웹소설이나 웹툰의 인기 IP를 활용한 영상화, 게임화, 공연화 등 사례가 늘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웹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각색 과정에서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원작의 핵심적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매체 특성에 맞게 각색하는 것, 사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학술 논문이나 참고서 등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저작물의 경우, 어문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하지만 그 보호 범위가 제한적인 편입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자체가 독점될 경우 학문과 사회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용 등에 의한 공정 이용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원이나 이미지 등 첨부 파일 형태의 저작물도 문학 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은 한글파일(HWP)에 이미지 파일을 삽입한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문학 저작물과 함께 수록된 시각 자료의 저작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2. 음악 분야
음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청각 예술입니다. 음악 저작물의 유형으로는 악곡과 가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대중음악의 경우 멜로디, 화성, 리듬 등으로 구성된 악곡과, 작사가의 노랫말이 결합된 형태가 전형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곡가가 만든 악곡 그 자체만으로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가사가 없는 기악곡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반대로 가사만 있는 경우, 이를 어문 저작물로 보호하게 됩니다. 즉 악곡과 가사는 개별적인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음악 저작물을 연주한 실연이나 녹음한 음반은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음악 실연은 가수의 노래, 연주자의 연주 등을 의미하는데요.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해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한편 음반은 음이 담긴 유형물로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 전송권 등이 인정되죠.
음악 관련 저작권 분쟁 중에는 표절 시비가 단연 많은 편인데요. 주로 유사한 멜로디나 코드 진행 등을 문제 삼아 제기되곤 합니다. 다만 단순 유사성만으로 표절을 단정 짓기는 어려운 일이죠. 음악적 요소 외에도 대중에의 접근 가능성, 인지도, 영향력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음원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음원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자에게 받은 이용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음원을 사용하거나, 아예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요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AI 작곡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 창작의 지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법적, 윤리적 쟁점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 문제,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등이 그것인데요. 기술 발전에 발맞춰 음악 분야 저작권 제도를 지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1.2.3. 연극 분야
연극은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대사, 동작, 무대장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입니다. 통상 연극 저작물로는 극본, 연출, 안무, 미술 등을 꼽는데요. 각 요소는 개별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선 극본은 희곡 형식의 어문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배우의 동선이나 무대 지시 등을 포함해 연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본이죠. 국내에서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1년 「극본」을 출판물의 형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연출은 극작품을 무대 위에 구현하는 연출가의 창작적 활동을 뜻합니다. 배우의 연기나 무대 장치 등을 총괄하고 작품의 해석을 담아내는 작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창작성이 가미된 경우에는 연극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무는 무용수의 동작을 창작하고 구성하는 활동으로, 연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무용 동작의 연속체로서 충분한 창작성이 인정되면 무용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무대 미술, 의상 디자인 등도 순수 미술이나 응용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죠.
배우의 연기나 무용수의 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실연에 해당합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실연의 생중계권, 녹음권 등이 인정되죠. 연극 실연은 공연되는 순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연을 녹화한 영상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에게 별도의 권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각본과 실제 공연의 동일성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연출가나 배우가 극본을 각색하거나 해석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핵심적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변형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대 디자인이나 의상 등 창작 스태프의 저작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연극이 2차적저작물로 각색될 때 이들의 권리까지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공연 실황을 촬영한 영상이나, 공연 음원을 활용할 때에도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데요.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 탓에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체적인 종합 예술인 만큼, 사전에 권리관계를 규명하고 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1.2.4. 미술 분야
미술은 시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조형 예술로,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창작 활동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 외에도 사진, 건축, 디자인, 공예 등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한데요.
우선 회화는 평면 위에 제작된 예술 작품으로, 소재나 기법에 따라 유화, 수채화, 파스텔화, 동양화, 판화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조각은 입체적 형상을 제작하는 예술로, 석고나 쇠, 나무 등을 깎거나 부어 만든 작품을 뜻하죠. 이들은 전형적인 순수 미술의 범주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공예 등은 실용적 기능을 겸비한 응용 미술 저작물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산업적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는 응용 미술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그 안에 담긴 창작성과 심미성을 인정하여, 순수 미술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표현에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의 경우 설계도면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2차원의 도면이 구현된 3차원의 건축물 역시 건축가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라는 거죠.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건축물 외관의 사진 촬영, 스케치, 모 등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촬영 기법, 구도, 빛의 활용 등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 경우 사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반면 일상적인 기록 사진이나 증명용 사진, 보도 사진 등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저작권법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상 사진의 경우 별도의 초상권 문제가 얽혀 있어, 이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미술 저작물의 유통 과정에서는 전시권과 배포권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미술 작품을 전시할 때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판매를 위해 복제할 때에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다만 미술 작품의 원본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저작인격권을 둘러싼 분쟁도 종종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패러디나 차용 미술에서 타인의 작품을 개변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곤 하는데요.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인 경우 상당한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일정 부분 변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복제와 변형, 재구성이 손쉬워진 상황에서, 오픈소스 방식의 창작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해 일정 조건 하에 자유 이용을 허락하기도 하는데요. 저작권 제도의 보호 일변도 경향을 극복하고,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문화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안적 흐름이 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1.2.5. 사진 분야
앞서 미술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사진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진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권리관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셔터 스피드 등 촬영 과정에서의 창조적 개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사진 저작물로 보호받게 되는 거죠.
반면 증명 사진이나 기계적으로 촬영된 사진, 가치가 없는 사진 등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결혼식이나 졸업식 등에서 관행적으로 촬영하는 기념 사진의 경우에도 특별한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사진 저작물의 경우 촬영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촬영자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원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요.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들 수 있고,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됩니다.
업무상 촬영한 사진의 경우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요. 법인 등 단체의 기획 하에 업무상 촬영한 사진의 저작재산권은 촬영자가 아닌 해당 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저작인격권만 촬영자에게 귀속되는 거죠.
사진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 배포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이용 시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다만 보도나 비평, 교육 목적 등에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문제도 자주 불거집니다. 타인의 얼굴, 특징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유명인의 사진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죠. 최근에는 AI 합성 기술로 연예인 사진을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분쟁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단 촬영뿐 아니라 쌍방 합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성적 육체를 노출한 채 촬영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 등에서 제3자의 사진 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법은 공표된 사진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 목적 등에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이용된 부분이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이처럼 사진은 그 자체로 예술적 창작물로서 보호받는 동시에, 사생활이나 초상 등 다양한 인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라 할 수 있어요. 사진 촬영 시 피사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진 이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기본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6. 건축 분야
건축물은 토지에 고정된 인공 구조물로서, 그 디자인이 창작성을 띨 경우 건축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은 건축물은 물론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건축 설계도면의 경우, 건축사의 창작적 개성이 들어간 도면일 경우 도면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받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설계도면 뿐 아니라 실시 설계도면도 포함되는데요. 나아가 설계 과정에서 작성된 스케치, 트레이싱지, 모형 등의 2차적저작물 역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한편 설계도면이 그대로 구현된 건축물 역시 구조나 외관에서 설계자의 창작성이 발현된 경우 건축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순수 예술과 달리, 건축은 기능성과 안전성 등 기술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에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판례는 창작성 판단의 기준으로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질 정도의 창작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유형의 건축물 사이에서 특별한 심미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건축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처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건축은 대체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건축 저작물에는 일정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자유롭게 촬영, 모사, 스케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리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외관의 자유 이용이 가능한 거죠.
건축 분야에서는 배타적발행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건축주가 설계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기간 건축물을 독점적으로 건축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설계자로서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건축주에게 양도하지 않고서도, 건축물의 독점적 시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밖에도 건축 현장에서는 건축물의 철거・개축, 리모델링 등을 둘러싼 동일성유지권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변경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겠지만, 건축물 소유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일정 부분 변형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처럼 건축 저작권은 그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의 예술성이 강조되고, 건축계의 저작권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2.7. 영상 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은 연출, 촬영,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창작된 영상 저작물입니다. 영상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사진 등 다양한 저작물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는 동시에, 각 구성 요소도 개별적인 보호 대상이 됩니다.
우선 영상물에 포함된 시나리오, 대사 등은 어문 저작물로, 촬영된 영상은 사진(영상) 저작물로, 삽입된 음악은 음악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연기자의 실연이나 프로듀서・감독 등의 연출도 영상저작물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되죠.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 전체적으로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말합니다. 통상 영화감독이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는데요. 다만 영화사와의 계약에 따라 영상제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등 영상물 제작의 전 과정에서 창작적으로 기여한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이후 감독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건데요. 편집권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영화감독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영화사의 편집 지시에 반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일명 '감독판' 분쟁으로 불리는데요. 영상제작자의 편집권과 감독의 동일성유지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영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문제인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의 OSMU 산업이 활발한 상황에서 작가, 감독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이 모두 양도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저작 기여도에 따른 권리 배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편 영상 분야에서는 저작인접권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물 해석・전달에 기여한 주체들의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의 노래, 배우의 연기, 연주자의 연주 등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게 되는 거죠. 다만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비해 보호 수준이 낮고, 존속 기간도 짧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창작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같은 조작 영상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AI 영상 콘텐츠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 분야 저작권 정책도 이러한 기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8. 만화 및 웹툰 분야
만화는 그림을 연속적으로 배열해 스토리를 표현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전통적인 출판 만화와 함께, 최근에는 웹툰이 디지털 만화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았는데요. 출판사와 플랫폼의 기획 하에 창작된 만화 역시 적지 않지만, 작가 개인의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만화에는 스토리, 대사, 컷, 칸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지만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최근 웹툰의 인기 캐릭터나 삽화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연재물인 만큼, 저작권 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큽니다. 일부 에피소드를 캡처해 SNS에 게시한다거나, 인기 장면을 편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뤄지는 복제・전송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만화・웹툰도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만화를 일부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영리적 이용이 아니어야 하고, 저작물의 성격이나 이용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해요.
최근 만화계에서는 팬아트, 2차 창작물 등을 둘러싼 논의도 뜨겁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창작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선을 찾아야 할지가 과제로 떠오른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 동인지 문화가 발달해 2차 창작이 상당 부분 용인되는 분위기라면, 미국은 엄격한 저작권법 기조 하에 팬아트도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팬아트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확립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판례는 원작의 핵심적 특징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팬아트는 저작권 침해로 보는 입장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창작성이 가미된 팬아트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허용하되, 2차 창작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방이나 도용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화・웹툰 창작자로서는 자신의 고유한 그림체와 스토리텔링 방식을 구축해 모방의 위험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팬덤 문화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겠죠. 저작권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이나 법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3. 예술 저작권의 권리 내용
1.3.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요.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사망 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 후에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족이나 유언집행자 등이 침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창작 활동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창작물에 대한 애착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작인격권의 지나친 강조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행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창작과 재해석도 필요한 만큼, 저작재산권과의 조화로운 균형이 요구되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저작자로서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 의식을 갖되,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합리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로서는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그 저작인격권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구체적 쟁점들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로 관행과 특성이 다른 만큼, 각 영역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과제인데요.
무엇보다 창작자의 인격권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창작 활동이 지속 가능한 토대 위에서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노력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표권(Right of Disclosure)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표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한 경우에도, 그 저작물의 공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무단 공표된 경우, 이는 명백한 공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령 출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저자가 출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도서를 출간했다면 공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어요. 설령 출판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저작물의 공표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작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가령 출판사와 저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 인도까지 완료된 상태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출판사가 저자에게 출간 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서를 시중에 내놓았다면, 이는 저자의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죠. 저자가 의도한 출판 시기보다 앞서 무단 공표가 이뤄졌고, 출판 과정에서 저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원고 인도 시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특약 조항이 있었다면, 원고를 넘긴 이상 출판 자체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출판사가 출간 계획을 어느 정도 상의하려 했으나 저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소통이 어려웠던 정황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명확한 합의 없이 출판사 임의로 저작물을 공표한 것은 일단 계약상 권리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출판업계의 관행상 저자의 원고 인도가 곧바로 출판 동의로 이어지곤 하지만, 그렇다고 저자의 공표권을 아예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출판시기나 홍보 일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 하겠죠.
결국 무단 출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적어도 ① 저작물 공표에 대한 저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②출판사의 계약 위반 정도가 상당하며 ③ 그로 인해 저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공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반대로 저자가 출판 일정을 수차례 미루는 바람에 계약상 발행 시한을 넘긴 데다, 구두로나마 출판 허락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면 침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거고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례별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무단 출판 문제의 법률적 판단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그만큼 출판 계약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출판사로서는 저자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을, 저자로서는 출판 일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조율해 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여요.
어쩌면 공표권 분쟁의 근본 원인은 계약의 모호성일 수 있어요. 출판의 개략적 시기나 절차, 출간 후 홍보 계획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빚어지는 참사인 거죠. 그러니 계약서 작성 단계서부터 공표권 조항을 꼼꼼히 챙기고, 권리 행사의 방법과 한계를 서로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의 한 종류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익명을 쓰거나 무기명으로 발표할 권리도 포함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이 작품의 창작자야'라고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거죠.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본'이란 저작물의 원작이나 원고, 원화 등을 말하고, '복제물'이란 사진, 영인본, 복사본과 같이 원본을 복제한 유형물을 가리키죠. '공표 매체'는 저작물을 공표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연, 방송, 전시회, 출판물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성명표시권의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소설가가 책 표지에 본인의 실명이나 필명을 쓰는 것, 화가가 그림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것, 작곡가가 악보에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 등이 모두 성명표시권이 발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웹툰이나 웹소설 등 디지털 창작물에 대해서도 성명표시권 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요.
한편,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저작자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계약서에 "○○○(저작자) 작품임을 표시한다", "○○○ 작사, △△△ 작곡" 등의 문구를 삽입해 저작자 이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할 때도 성명표시권까지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명표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의 성격을 갖기에, 저작재산권과 달리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거든요. 물론 당사자 간 특약으로 성명표시권의 행사 방법이나 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순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약정이 없다면 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음반이나 출판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했더라도, 이용자 측에서 무단으로 저작자 이름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돼요. 가령 작곡가 A가 음악저작권을 음반사 B에 양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B사가 음원 서비스 과정에서 A의 이름을 빼버렸다면, 이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B사로서는 계약에 따라 음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순 있겠지만, A가 작곡가로서 표시될 권리까지 함께 취득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저작자 표시를 하는 데에도 합리적 기준이 필요해요. 가령 시나 소설집에서는 목차나 첫 페이지에 필자명을 적는 것이 관행인 반면, 일간지 기사나 백과사전 표제어 같은 경우 저자명을 일일이 명기하진 않잖아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해 성명 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법인명' 표시로 성명표시권이 구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성명표시권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어요. 창작자에게 정신적 감흥을 불어넣는 원천이자, 대외적으로 명예와 평판을 쌓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사후에도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고인(故人)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엿볼 수 있어요.
요컨대 성명표시권은 창작자의 존엄과 직결된 인격적 권리이자, 그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정신적 방패인 셈이죠. 누가 봐도 '당신의 작품'임을 천명할 수 있게 해주는 저작권법상 특권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창작자의 이 소중한 권리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내용, 형식, 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 저작물이 훼손되거나 본래 모습과 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저작권법 제13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동일성유지권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변경하는 건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그의 명예와 평판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독자적 예술 세계를 구현한 저작물의 동일성이 침해된다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저작물에 대한 무단 변경을 막고,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줄거리, 등장인물의 구성 등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가령 소설가 A의 작품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제작사 B가 A의 동의 없이 엔딩을 바꿔버렸다고 칩시다. A의 세계관과 창작 의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화가의 그림을 무단으로 변형하거나, 작곡가의 곡을 멋대로 편곡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또 저작물의 제호(타이틀)를 변경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안이에요. 제호는 작품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표지인 만큼, 이를 바꾸는 건 상당한 주의를 요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영화감독 곽경택 씨가 자신의 영화 제목을 제작사 CJ ENM이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던 적이 있죠. 법원은 극명한 명예 훼손까지 인정되진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저작자 동의 없는 제호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답니다.
한편,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형은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학교 수업 목적으로 시를 인용하면서 일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저작권법에서도 이런 '부득이한 변경'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형이라면,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심각히 훼손하지 않는 이상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취지로 봐요.
또 오늘날 패러디나 2차 창작물이 널리 유통되면서, 저작물 변형에 대한 경직된 잣대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단순 모방이 아닌, 비평적 관점에서 원작의 내용과 형식을 창조적으로 변용한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면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해학이나 풍자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꼬집는 패러디라면, 설령 원작에 수정을 가했더라도 예술의 자유 영역으로 봐주자는 견해도 유력하죠. 물론 원작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러선 안 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2차적저작물과의 관계에요. 원작을 각색하거나 변형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건 창작자의 고유한 권리잖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원작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2차 창작자의 창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거죠.
이와 관련해 판례는 대체로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2차적저작물로서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 적법한 이용으로 본다는 입장이에요. 원작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해석을 보탠 것이라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사안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응 타당한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성유지권의 행사와 제한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한 공정 이용 이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나 할까요. 그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작자의 정신을 존중하려는 기본 자세를 잃지 않는 거예요.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저작물을 고치거나, 비방 목적으로 악의적 변형을 가하는 행위부터 경계해야 할 테고요. 불가피한 변경이라도 최대한 원작자와 소통하면서 그 허용 범위를 조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1.3.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화인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동기를 고취하고 창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쉽게 말해 저작물을 유형적인 물건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복제권의 내용이 되는 거죠.
복제의 방법이나 매체에는 제한이 없어서, 디지털 파일 형태의 복제도 복제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작물의 전부는 물론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복제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자유 이용이 허용됩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31조).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복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물 이용 행위의 본질적 특성이 저작물의 복제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단순히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저장・출력하는 경우에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는 셈이죠.
공연권(Right of Public Performance)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 또는 이들에게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는데요(저작권법 제2조 제32호).
따라서 가정 등 순수한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연주 등은 공연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럽이나 학교 강당 등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에서의 공연은 설령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공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해요.
저작재산권자는 공연자와의 이용 계약을 통해 공연 횟수, 장소,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위반한 공연은 무단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어요. 무대공연 뿐 아니라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의 재생을 통한 공연도 공연권의 대상이 되므로, DJ나 VJ 등의 공연에도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공연권은 연극이나 뮤지컬 등 무대공연물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연을 현장에서 관람하는 것 외에,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접근 가능케 하는 것 역시 별도의 공연 형태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공연권과 함께 후술할 공중송신권도 함께 행사될 수 있겠네요.
공중송신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쉽게 말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 모든 형태가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공중송신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제10호).
쉽게 말해 TV・라디오 방송처럼 일방향적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경우를 방송, 웹하드나 VOD 서비스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전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공중송신을 허락할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의 경우,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권을, 음원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기술이 발전하고 매체가 융합되면서 방송과 전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IPTV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송출함과 동시에 주문형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향후에는 이처럼 복합적인 송신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공중송신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이용 형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도 공중송신권의 행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시권(Right of Exhibition)
전시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보이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은 미술 저작물이나 건축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저작권법 제19조).
쉽게 말해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유・무형의 매체를 통해 저작물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향유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전시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갤러리나 미술관에서의 전시회 개최는 물론, 거리나 공원 등 옥외 공간에 조각상을 설치하는 것도 전시에 포함됩니다.
전시권은 다른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한 행사도 가능합니다. 즉 그림을 구매한 개인이 갤러리에서 이를 전시할 경우, 저작자로부터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저작권법 제35조 단서). 미술시장의 거래 관행과 소장품 공개 필요성 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처럼 전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은 적법한 복제물을 소유한 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무단 복제한 그림을 전시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겠죠. 또한 전시를 하더라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해요.
한편 사진 저작물은 전시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경우에도 전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초상 사진의 경우에는 촬영 대상자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네요.
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저작물의 유형적 사본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함으로써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행위가 배포권의 내용이 되는 셈이죠.
대표적인 배포 형태로는 서점에서의 도서 판매, 음반샵에서의 CD 판매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거나 만화 대여점에서 만화책을 빌려주는 것 역시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해요. 저작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배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배포 형태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는데요. 가령 출판권 설정 계약을 통해 출판사에 도서의 발행,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서점과의 위탁 판매 계약을 통해 판매 부수, 기간,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배포권의 효력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소진됩니다(저작권법 제20조). 쉽게 말해 적법하게 시중에 풀린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가 더 이상 유통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소위 '최초 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불리는 원칙입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저작물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 소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저작자의 허락 없이 해외에서 저작물을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요. 한국어 저작물이 해외에서 무단 출판되어 국내로 역수입되는 경우 등을 상정한 규정입니다.
또한 대여권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비디오/DVD 대여점이나 만화 대여점 등에서의 대여 행위는 최초 판매 원칙의 예외로서 별도의 대여권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저작물 판매 수익과 별개로 대여 수익을 저작재산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Right of Derivative Works)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그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만든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소설을 각색한 영화 시나리오, 건축물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 외국 가요를 번안한 노래 가사 등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물론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독자적인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겠죠.
저작재산권자는 이처럼 자신의 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권리를 갖습니다. 원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통해 2차적저작물 작성의 기준과 조건이 구체화되는데요.
가령 번역의 경우 언어의 제한 범위, 각색의 경우 줄거리 변경의 한계, 영상화의 경우 매체 변환의 폭 등을 둘러싼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할 거예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보호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창작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정점을 모색해야 하는 까닭이에요.
이렇게 작성된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작성자 고유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며,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모두의 허락을 얻어야 해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문제인데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 기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9조의2).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유로운 개작과 유통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보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존속 기간
이상에서 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고, 저작물은 공유의 영역으로 들어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작재산권의 존속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정한 것은 저작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 향유에 대한 공중의 이익을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일로부터 70년,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밖에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인접물에 대해서는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저작인접권이 인정됩니다.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70년,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되는 식이에요(저작권법 제86조).
이처럼 저작재산권에는 일정한 존속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존속 기간 만료 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보호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죠. 물론 존속 기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의 조정 필요성은 향후에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 허락
한편, 이상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양도와 이용 허락은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행사 주체를 특정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계약 행위인데요.
양도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전히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성질상 저작인격권까지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만 변경되는 거죠. 양도 계약의 내용에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요(저작권법 제45조).
반면 이용 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해요(저작권법 제46조). 출판권 설정이나 영상저작물 제작 계약 등이 이용 허락에 해당하는데요.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요(저작권법 제51조). 연예인들이 출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영화계의 관행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나 기타 중개기관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때에도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권리 처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구체적 내용과 존속 기간, 양도 및 이용 허락의 기본 원칙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는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있어요. 창작 활동에 투여된 노력과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자는 것이죠.
동시에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용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이용 경로를 통해 저작물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나치게 강한 저작재산권 보호는 표현의 자유나 문화 향유권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공정 이용 조항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작재산권의 남용 문제, 보호 기간의 적정성 문제 등을 놓고는 앞으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술의 발전과 이용 행태의 변화에 맞춰 저작재산권 제도 역시 계속 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취급 문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 이용 기준 마련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접근성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양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행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이상(理想)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예술인과 이용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저작재산권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가이드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1.4. 저작권 제한과 공정 이용
1.4.1.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라 일컬어지는 이 조항들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안전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29조). 가령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하거나, 종교 단체에서 의식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방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에 대해서는 문화 향유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의 관점에서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도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30조). 개인적으로 하는 이용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이 학습 목적으로 음원을 복제한다거나, 가족 간에 감상할 목적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다만 이 경우에도 복제의 주체가 개인이어야 하고, 복제의 목적이 비영리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음성・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중의 거래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라면 예외 없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 국가나 지자체 소속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저작물의 복제는 연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26조). 방송・신문 등 언론 기관이 시사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비평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죠. 시사 관련 사진 저작물을 보도 과정에서 활용하는 경우라든가, 논평의 목적상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저작물의 시사적 가치 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밖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유이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죠(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조항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 행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은 어디까지나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비록 교육이나 도서관 이용 등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분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 면책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이 결합되어 있거나, 저작물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제한 규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 같네요.
결국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리는 배타적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일종의 형평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권리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그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둘러싼 해석론이나 정책론의 방향성 역시,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 이용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과도한 복제나 무단 전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의 강구, 면책 요건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용 행위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면책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죠. 가령 사적 이용을 명목으로 무단 다운로드를 일삼거나 복제물을 무차별 배포하는 행위, 수업 목적을 빙자해 과도한 분량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 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저작권자로서는 이용자의 공정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면책 사유에 해당함에도 법적 대응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익적 차원의 이용 수요까지 억제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측 모두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 문화를 성숙시켜 나가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취지와 요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기업,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저작권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다같이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의적 재창조의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문화와 지식의 보고(寶庫)를 마음껏 누리고 또 채워가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2. 공정 이용
공정 이용(fair use) 법리는 법이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배타적 저작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일종의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명문화된 일반 조항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한국 저작권법에는 별도의 일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별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원용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경향이라 할 수 있겠네요.
공정 이용 원리는 크게 네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 그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데, 관련 법리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이들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요건과 관련된 쟁점들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준은 이용 행위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것으로, 이용의 주된 목적이 영리적인지 아니면 비영리적인지 여부가 주된 판단 잣대가 됩니다. 가령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교육이나 연구, 시사 보도 등 공익적 차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해석 기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저작물에 대한 변형적 이용, 가령 단순 복제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거나 별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정 이용의 인정 폭이 넓어지곤 합니다.
실제 공정 이용이 쟁점이 되었던 국내의 한 사례를 보면, 유명 대중가수의 음반 소재를 패러디한 UCC 영상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영리 목적의 이용이 아닌 점, 패러디로서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목적과 기능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텔레비전 방송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소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는, 영리적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이뤄진 이용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죠.
두 번째 기준은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즉 저작물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의 전달에 주안점이 있는 저작물, 가령 뉴스 기사나 논문, 보고서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 이용의 폭이 넓은 반면, 소설이나 음악, 미술 등 창작성이 강한 예술 작품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큰 편이죠. 또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와 미공표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를 달리 판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저작물 이용 행위의 양적・질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실질적 중요성이 주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원저작물 중 이용된 부분의 양이 적을수록, 그리고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수록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서는 비록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의 허용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로는, 신문 기사를 요약한 다이제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에 대해 공정 이용 여부가 다퉈진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사 원문 대비 20% 내외의 문장을 이용한 점,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추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의 항변을 받아들인 바 있죠.
마지막 기준은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문제된 이용 행위로 인해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대체되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공정 이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반면 시장 수요에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원저작물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창출해 내는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이용 행위의 공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한층 커지겠죠.
한 예로 대학가에서 학생회나 동아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중에 유통 중인 참고서를 복사해 배포한 사안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의 참고서 판매 부수가 현저히 감소한 점 등에 주목해, 저작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이 인정된다며 공정 이용 항변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 이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 이용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사안의 구체적 성격과 개별 기준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 이용은 비록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남용될 경우 오히려 저작권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공정 이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쉽게 면책해서는 곤란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정 이용 법리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용 행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검색・노출 행위나 UCC에서의 타인 저작물 이용 문제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 환경에 발맞춰 공정 이용의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나 시장 파급 효과의 고려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리 재구성, 주요 이용 태양별 구체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 일반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상 일반 조항으로서의 공정 이용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공정 이용의 규범적 경계를 설정해 나가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공정 이용의 구체적 적용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단 법원의 해석 기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입법자와 정책 당국, 저작권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2. 표절과 저작권 침해
2.1. 표절의 개념과 예방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도용해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온 표절은 단순한 윤리적 잘못을 넘어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표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단 도용 행위의 고의성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것과 표절은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선행 작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며, 영향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모두 표절로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을 넘어 핵심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모방했는지, 그로 인해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주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표절의 사례로는 소설의 중심 플롯이나 독창적 소재, 배경을 거의 그대로 베끼는 행위를 들 수 있겠네요.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성격, 구체적 묘사 등 세부 설정의 유사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에도 표절 시비가 제기되곤 합니다.
물론 문학에서 소재나 주제의 유사성만으로 표절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보편적 모티프를 공유하는 작품들이 많은 만큼, 추상적 차원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구체적인 플롯 전개 방식, 작품의 결말 구조, 서술의 문체와 어조, 개성적 표현의 방식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층위에서의 유사성 여부가 표절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창의적 문장이나 시구, 이미지 등을 거의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문학 표절의 사례로 꼽힙니다. 가령 "그는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한 알의 밀알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와 같이 비유와 상징, 언어 유희가 빛나는 적확한 표현을 모방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음악에서는 멜로디 표절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곤 합니다. 유사한 음계의 배열이나 화성 진행, 리듬 패턴 등은 흔히 문제가 되는 요소들인데요. 음악적 요소의 개별적 유사성을 넘어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게 느껴진다면 표절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팝 음악의 경우 음계나 화성, 리듬이 단순한 만큼 우연한 유사성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선율의 구성 방식, 독특한 편곡이나 노래 부르는 방식 등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라 할 수 있겠네요. 선율 진행의 특이성, 노래 멜로디와 반주 사이의 유기적 조화, 독창적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요소 등이 거의 흡사하다면 이는 표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습니다.
시각 예술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 표절 행위로는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를 허락 없이 도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기존 작품의 구도와 기법, 색채 대비 방식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별개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미술사적으로 유명한 작품의 시각적 요소를 패러디하거나 오마주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미묘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용 미술의 경우 원작에 대한 비평적 관점이나 해학적 반전을 도모했는지, 원작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창의적 변용이 가해졌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원작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도용에 그친다면 표절 시비를 피하긴 어려울 거예요.
한편 영화나 연극 등 종합 예술 분야에서는 플롯이나 시퀀스 구성, 등장인물 설정, 미장센 연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표절 문제가 대두되곤 합니다. 가령 한 편의 영화에서 전체 스토리의 골격이 되는 플롯이 기존의 작품과 현저히 유사하거나, 캐릭터의 성격과 행동 양식이 거의 동일한 느낌을 준다면 이는 표절의 의심을 살 만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창작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표절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선행 작품의 요소를 참고・차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창작자로서의 주체적 해석과 미적 변주를 덧붙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표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오롯이 자신만의 목소리로 말하고, 독창적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겠죠. 선행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표현 방식을 자기화하고 창조적으로 변용해내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 모방을 넘어,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기화의 과정 가운데 원작에 대한 명시적 레퍼런스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직・간접적 영향관계를 인정하되,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의미의 창출을 시도하는 거죠. 특히 패러디나 차용과 같은 포스트모던 예술 양식의 경우에는 원작과 자신의 작품 사이의 상호작용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미덕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또한 무의식적 표절의 위험을 막기 위한 훈련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평소 메모와 기록의 습관을 들이고, 타인의 창작물을 접할 때에는 명확히 그 출처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작품 발표 전에는 유사도 검사 등을 활용해 자기 검열을 해보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절에 대한 경각심과 윤리 의식의 제고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혁신의 가치를,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예술가적 진정성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창작 행위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윤리적 자세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에요.
이와 함께 표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저작권 교육과 상담의 내실화 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건전한 창작 문화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제의 정비는 물론, 합리적 규범을 세워가는 사회적 소통의 과정 또한 활발히 모색되어야겠죠.
표절 시비는 창작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문화 예술계 전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 정직성에 기초한 창작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2. 저작권 침해의 구제 수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은 크게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이들 수단을 선택적 또는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상 구제 수단으로는 침해 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
침해 금지 청구권이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에 대해 사전 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나아가 침해 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효적인 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요. 가령 무단 복제된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그 판매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침해 서적의 폐기 및 원판 삭제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정지 가처분 제도를 통해 신속한 침해 예방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입증해 실손해 배상을 받거나,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배상받을 수 있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민사상 제재는 저작권자의 손해 전보와 금전적 구제에 주안점이 있다면, 형사적 제재는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처벌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제136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어 그 제재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 보호 의식을 고취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다만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가급적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통해 종결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인데요.
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 불법 복제물 유통 사범이나 영리 목적의 무단 공연 사례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네요.
이와 별도로 저작권법은 법인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저작권법 제141조). 이는 침해 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취지인데요.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기업 문화를 근절하고,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법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침해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제135조). 국경 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새로운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불법 복제와 전송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OSP에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권 침해 물품의 복제・전송을 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제102조, 제103조).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삭제나 전송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OSP의 과도한 부담 우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책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시정 권고 제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저작권법 제122조의3).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시정 권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사회적 권위를 가진 기구의 권고인 만큼 당사자로서는 수용하지 않기 어려울 거예요. 저작권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면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적 장치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은 다양한 법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저작권 침해 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잘 알고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일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민사상 청구를 제기하고, 형사고소 등을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도 적극 모색해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결국 저작권 분쟁의 최선의 해법은 소통과 합의에 있다 할 것입니다. 소모적 다툼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win-win 방안을 찾아가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 이용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저작물 생태계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일 테니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방이 최선의 처방이 될 거예요. 지적 창작물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중과 배려가 전제될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3. 예술 관련 계약과 저작권
3.1. 예술 분야의 주요 계약 유형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술가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요. 주요 계약 유형과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3.1.1. 출판권 설정 계약
출판권 설정 계약은 작가의 저작물을 출판사가 도서의 형태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저작권법상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를 의미하는데요(제63조). 출판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면 작가로부터 출판권을 양도받은 출판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출판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출판권의 존속 기간 동안 작가 본인을 포함한 제3자의 출판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출판권 설정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출판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명칭과 내용, 분량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시, 소설, 수필 등 문학 장르는 물론이고 학술서, 실용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이 출판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작물의 완성 시한, 인도 방법, 검수 절차 등에 관해서도 빠짐없이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출판권의 존속 기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하는데요.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발행 등의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제60조). 그러나 E-Book 등 전자출판의 경우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만큼, 존속 기간을 보다 단기로 설정하거나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편 출판사가 출판권 존속 기간 내에 저작물을 발행하지 않거나 절판된 뒤 6개월 이내에 재쇄를 하지 않으면 출판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여요.
출판권 설정의 대가로 작가에게 지급하는 인세의 액수와 정산 방식 역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출판 도서 정가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책정하되, 판매 부수에 따른 차등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선인세를 지급하고 추후 판매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계약금과 인세를 혼합해 지급하는 방식 등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 인세 정산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두어야겠죠.
출판사의 홍보・광고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출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저작물의 판로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죠. 가령 출판사 측에서 책 출간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거나, 서점에 판촉 구역을 비치하는 등의 활동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출판권 계약을 맺으면서 전자출판이나 오디오북, 외국어 번역 등 부가 판권 수익의 귀속 주체와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종이책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인 만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수익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두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텍스트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웹툰, 드라마 등 장르 전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이니 관련 조항을 둘러싼 활발한 협의가 요청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출판물의 판형이나 제본 형식, 표지 디자인, 초판 발행 부수, 재쇄 기준, 책값 등에 대해서도 작가와 출판사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약서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성격과 마케팅 전략 등을 고려해 최적의 출판 사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작가의 저작인격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주요 편집 방침에 관해서는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출판권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 출판사의 영업 상황 악화, 불가항력적 사정 등이 발생했을 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계약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될 거예요. 계약 해지 시 인세 정산, 재고 도서 처리, 전자출판 권리 귀속 등에 관한 후속 조치들도 꼼꼼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출판권 설정 계약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출판사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하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세부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는 작가와 출판사의 공정한 계약 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배포한 '출판 표준계약서'에서는 출판 계약 조건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출판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인회의 등 작가와 출판사 단체에서도 상생을 위한 자율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는 추세라고 해요. 이처럼 민관이 협력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출판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가는 일, 그것이 우리 출판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3.1.2. 공연권 이용 계약
공연권 이용 계약은 연극이나 뮤지컬, 오페라, 무용극 등 무대 공연 작품에 대해 저작권자로부터 공연 이용 허락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제2조 제3호). 통상 공연 기획사나 제작사가 극작가, 작곡가, 안무가 등의 저작권자와 공연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연권 이용 계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 공연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 공연 횟수 등을 특정하는 것이에요. 이는 계약의 목적물인 공연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공연권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함인데요. 가령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평일 오후 8시, 주말 3시/7시 회차로 총 50회 공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자에 대한 공연료 지급 방식과 금액을 분명히 약정할 필요가 있어요. 매회 공연마다 정액의 공연료를 지급하거나, 공연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또는 공연료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연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도 널리 쓰이고 있죠. 공연 제작비 규모와 흥행 전망, 극장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공연료를 산정하되, 구체적인 정산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문화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티켓 수입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요. 티켓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되, 공연 흥행 정도에 연동해 차등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컨대 "객석 점유율 70% 미만 시 티켓 수입의 5%, 70% 이상 80% 미만 시 7%, 80% 이상 시 10%를 저작권료로 배분한다"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는 거죠. 이 경우 객석 점유율 산정을 위한 절차와 증빙 자료 제출 의무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아울러 공연 실황의 녹음・녹화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규율해야 할 대상이에요. 최근에는 공연장에서의 생중계나 공연 실황 녹화물의 영상화・디지털 콘텐츠화가 활발해지는 추세라, 이에 대한 권리 관계 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거든요. 계약서상 녹음・녹화의 주체와 목적, 범위, 활용 방안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 귀속 관계와 수익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甲(제작사)은 본 공연의 홍보 및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공연 실황을 촬영할 수 있으며, 그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甲에 귀속된다. 단,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乙(저작권자)과 별도 협의를 거쳐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는 식의 조항을 두는 거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공연 생중계(live streaming)에 관한 조항을 두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이 경우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중계할 것인지, 이용자의 접근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해 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생중계된 공연 영상물의 추가 활용(다시보기 서비스, 클립 영상 제작 등) 여부 및 조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권 이용 방식이 점차 다변화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계약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연권 이용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원저작물의 동일성 유지 문제를 꼽을 수 있어요. 각색이나 편곡 등을 통해 원저작물을 변형해 공연하는 경우,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원작의 줄거리나 등장인물 구성, 주제 의식 등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색의 폭과 방향에 대해 원저작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조항을 두는 식이죠. 저작인격권 보호 문제와도 직결되는 대목인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공연의 제작 및 무대 구현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권리・의무 사항도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에요. 리허설 일정과 장소, 무대 및 의상 디자인, 소품과 장치 제작, 배우와 스태프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홍보 마케팅 계획이나 티켓 판매 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조율해 나가야 하는 거죠. 총연출자의 선정이나 제작비 분담 문제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관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논점이 될 수 있겠네요.
한편 공연 관련 홍보물이나 상품에 저작물을 활용하는 문제도 염두에 둬야겠죠. 공연의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등에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해 게재하거나, OST 음반이나 관련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용 범위와 조건, 저작인격권 침해 방지 대책 등에 관해 명확한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 공연의 경우 계약 기간과 연장에 관한 사항도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공연권 이용 허락의 존속 기간을 정하고, 일정 요건 하에 그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하고, 매년 ○월까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계약 종료 후 공연물의 재연 및 유통에 관한 사항도 규율해 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가령 일정 기간 이후 어느 한쪽의 자유 의사로 재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식으로 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울러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관한 사유 및 효과,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공동창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사, 악곡, 안무 등이 결합된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은 다수의 창작자가 관여하게 마련입니다. 이 경우 각 창작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권리 귀속 관계를 살피고 이용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작사・작곡・안무 등에 대한 개별적인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공동저작물로 보아 일괄적인 이용 허락을 받는 방식도 가능할 거예요. 입체적 구성의 무대 공연인 만큼 권리 관계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지혜가 요청되는 대목이에요.
이처럼 공연권 이용 계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의무가 얽혀 있는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꼼꼼히 살피되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나아가 계약 실무의 영역에서 작가・예술가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예술계가 함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겠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연 분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같은 기관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계약을 둘러싼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와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3.1.3. 전시권 이용 계약
전시권 이용 계약은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의 전시 주최자가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시의 구체적인 장소와 기간, 전시 방식과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요. 계약을 통해 전시 주최 측은 미술작품을 대중에 선보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전시권 이용 계약에는 무엇보다 전시 작품의 선정 기준과 규모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시 기획 단계에서 작가와 주최 측이 긴밀히 소통하며 작품 선정 과정을 진행하되, 최종 선정된 작품의 목록과 세부 정보(제목, 크기, 재료, 제작 연도 등)는 계약서에 빠짐없이 기재해 두어야 하겠죠.
전시 규모와 관련해서는 작품의 총 점수, 평균 크기, 액자나 좌대의 규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유화 15~20점, 크기 100×100cm 내외" 또는 "드로잉 30점, 크기 8절지 이내, 액자 포함 규격 60×80cm" 등과 같이 가급적 객관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거죠.
다음으로 전시 기간과 장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어요. 전시 시작일과 종료일, 오픈 시간대를 특정하고, 전시 장소의 위치와 규모, 시설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령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소재 ○○미술관 제1전시실(300㎡) 전관에서 전시" 등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겠죠. 일정 사유로 전시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편 전시 작품의 운송(배송)과 설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작품의 안전한 취급과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에요. 운송 주체와 비용 부담, 운송 일정과 방법, 포장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낱낱이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작품 훼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갤러리 측이 작품 운송 전문 업체를 통해 전시 개막 일주일 전까지 작품을 인도하고, 운송 및 설치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즉시 통보한 후 작품 보험 처리를 진행한다", "전시 종료 후 작품 포장 및 반출 비용은 갤러리 측이 부담한다" 등의 조문을 둠으로써 양 당사자의 의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전시 기간 중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는 조치도 필수적이에요. 도난이나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주최 측과 작가 간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문화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의 경비나 관리 인력 배치 계획, 관람객 동선 및 작품 보호 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작가 측에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어요.
최근에는 오프라인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시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VR/AR 기술을 접목한 가상 전시관 투어, SNS나 온라인 갤러리를 통한 작품 홍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전시 주최 측이 작품 이미지를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고 인터넷에 송신하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전시권 이외에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에 대한 이용 허락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해요. 가령 "전시 기간 동안 ○○미술관 홈페이지 및 제휴 플랫폼에 VR 전시관을 개설하고 출품작의 이미지를 송출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을 명기하는 식이죠.
전시 홍보와 관련하여 주최 측의 역할과 의무 사항도 꼭 짚어 둘 필요가 있어요. 보도자료 배포, 기자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광고, 현수막이나 포스터, 리플릿, 배너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전시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그 과정에서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명 표시 방식에 대한 작가의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작품 이미지 활용 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관람료 수입이나 후원금, 기부금 등 전시 수익금의 분배 비율과 정산 일정을 투명하게 약정하고, 전시 도록이나 아트상품 판매 수익에 대한 배분 기준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특히 작품 판매가 이뤄질 경우 판매 가격의 결정 방식, 판매 수수료율, 대금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작품 판매 가격의 20~50% 내외를 전시 주최 측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곤 하는데요. 판매 작품 대금의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 세무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두면 좋겠어요.
아울러 대여 작품의 반환, 전시 종료 후 작품 운송과 보관 등 후속 절차에 관한 조항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작가에게 전시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작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주최 측이 전시 철수 후 작품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반환하되 그에 따른 운송・보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식이죠.
이처럼 전시권 이용 계약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문화예술 분야의 관행이나 미술계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 계약서에 반영하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거예요.
전시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해요.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작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한편 작가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 과정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적극성이 요구되는 대목이에요.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흔들리지 않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애써야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표준계약서 보급이나 미술계 공정 관행 확립 같은 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부와 유관 기관, 미술계 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예술인들의 계약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꼭 보고 싶네요.
3.1.4. 영상화 권 계약
영상화 권 계약은 소설, 웹툰, 웹소설 등의 원작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규율하는 계약입니다. 영상 제작사가 원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얻어 영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영상화에 따른 수익 배분, 권리 귀속 관계, 크리에이티브 콘트롤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우선 영상화 권리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이 될 텐데요. 어떤 장르와 매체로 영상화할 것인지, 극장 개봉 여부, 방송・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등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해야 합니다.
영상화 권리를 세분해 영화나 드라마로의 제작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기도 하고, 방영 경로에 따라 IPTV, OTT, 모바일 등으로 나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죠. 이용 허락의 기간과 지역적 범위도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에요.
또한 2차적저작물 작성 시 원작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꼼꼼히 짚어 둘 필요가 있어요. 영상화에 따른 원작의 변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원작의 본질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텐데요.
특히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 이를테면 줄거리의 변화 폭이나 결말의 수정, 등장인물의 변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작의 주요 모티프와 중심 플롯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색할 수 있다", "주요 등장인물의 설정과 성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등의 규정을 두는 식이죠.
가급적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사례를 곁들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컨대 "등장인물 A를 원작과 다른 성별이나 국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작가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소설 속 주요 사건의 발생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하는 것은 작가와 협의해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창작의 자유 역시 일정 부분 보장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나 미장센의 변경은 감독의 재량에 따른다", "영상화 과정의 디테일은 프로덕션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등 영상 제작자의 창의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원작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 하에 조율되어야 할 부분이겠죠.
한편 영상 제작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권리 취득의 대가 문제도 영상화 계약의 주요 쟁점이 되곤 해요. 원작자에게 일시불로 권리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바이아웃' 계약 방식도 있고, 단계별 투자 유치나 수익 배분에 연동한 '백 엔드' 계약 방식도 활용되고 있어요.
전자의 경우 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영상 제작・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 배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선급금이나 최소 보장금은 적게 책정되는 대신, 흥행 실적에 연동해 원작자에게 인세 등을 후불로 배분하는 거죠. 제작비 규모와 수익성, 원작료 책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형태를 정하게 될 텐데요.
이때 원작 사용료의 지급 기준과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규정이 필요해요. 인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수익(박스오피스 매출, 방송 광고 수입, 해외 판권 판매 등)의 범위와 비율, 원작자에 대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제작비의 ○% 금액을 인세로 배분한다", "분기별로 원작 사용료 정산서를 작성해 원작자에게 통지한다" 등의 구체적인 조문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밖에도 계약 기간, 권리의 존속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겠죠. 통상 영상화 권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5년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상 제작이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권리 보유 기간을 충분히 갖되, 일정 기한 내 제작・개봉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요건을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와 효과, 기존 제작물의 처리, 원작자의 권리 회복 절차 등에 관해서도 꼼꼼히 규정해 두는 것이 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특히 불가항력으로 인한 제작 중단, 제작사의 경영악화나 부도 같은 만일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네요.
영상화 이후의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 관계도 주요 쟁점이에요. 시즌제 드라마의 경우 후속 시즌에 대한 권리를 자동 보장할지, 아니면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할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영상물의 리메이크나 속편 제작, 외국어 더빙 등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간 권리 관계와 수익 배분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최근에는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을 드라마화한 후 다시 웹툰이나 디지털 노블 형식으로 재가공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처럼 영상화 이후 2차적 콘텐츠 개발이 활발한 만큼, 재각색이나 미디어 믹스 과정에서의 원작자 권리도 세심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커 보입니다.
한편 원작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머천다이징,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으로의 활용 같은 부가 사업에 대한 권리 조항도 중요한 이슈예요. 영상화 계약 단계에서 캐릭터 사용이나 판권 운용 등에 관해 포괄적인 합의를 해 둘 수도 있고, 구체적 사업 계획이 나올 때마다 개별 협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요. 어떤 경우든 원작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는 선에서 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이처럼 영상화 권 계약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만큼, 쟁점별로 꼼꼼하고 치밀한 조건 설계가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어요. 원작의 가치와 영상 제작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양 당사자의 권리가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세심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물론 개별 계약마다 원작의 장르적 특성, 흥행 가능성, 제작비 규모 등에 따라 권리 관계와 조건이 다양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IP 확장을 위해 원작자에게 우호적인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경향도 있고, 반대로 자본의 힘을 앞세운 제작사 중심의 계약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계약을 만들어가려는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 같은 업계 자율 규범을 활성화하고, 정책적으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작가 여러분, 창작자로서 여러분의 권리가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상화 계약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제작자 여러분께서도 원작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계약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1.5. 캐릭터 사용 계약
캐릭터 사용 계약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상품 등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 부가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캐릭터를 창조한 원작자(또는 권리자)와 이를 사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데요. 캐릭터라는 무형의 자산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쟁점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캐릭터의 사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군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적・시간적 제한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잡화, 문구류 등 캐릭터 머천다이징 상품 제작 및 유통에 한해 국내에서 2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캐릭터를 활용한 TV 광고, 프로모션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PPL이나 간접광고에는 활용할 수 없다" 등의 식으로 구체화하는 거죠.
또한 캐릭터 디자인의 변형이나 재구성 허용 범위도 빠짐없이 규정해 두어야 해요. 대개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의 수정이나 각색은 불가피한데요. 이용 상황에 따라 비율 조정, 캐릭터 조합, 배경 변경 등 세부적인 변형 수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
이때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변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원작의 기본 형태나 고유한 특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을 허용한다"든가, "캐릭터의 얼굴 표정, 옷차림 등 주요 요소는 반드시 원작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식의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거예요.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관한 조항 역시 중요한 협상 사안이 되곤 해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에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출판물이나 음반의 삽화, 표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때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요. 원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을 양도받는다는 조항을 두되, 파생 저작물의 판권이나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죠. "2차 창작물의 판매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원작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 "파생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등의 규정을 계약에 반영하는 겁니다.
캐릭터 라이선싱에서는 그 대가로 지급되는 로열티의 액수와 정산 방법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계산하거나, 상품 유형이나 판매처 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곤 하는데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 그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기별 매출 보고서 및 로열티 내역을 문서로 제공한다", "로열티 지급 시기를 매 분기 말로 하되 15일 이내에 입금한다" 등의 구체적인 조문이 도움될 거예요.
한편 캐릭터는 대중문화의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상당 부분 갖고 있기에, 팬덤에 의한 자유로운 활용 문제도 계약 과정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팬아트나 팬카페 활동 같은 2차 창작물에 대해 원작자의 입장은 어떤지, 비영리 활동에 한해서라도 자유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무분별한 팬 상품의 제작・유통이 원작 창작물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다만 적정 수준의 팬덤 활동은 오히려 장려할 만한 측면도 있어요. 캐릭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애정을 업고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원작자도 일정 부분 관용을 베풀 줄 아는 포용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캐릭터 사용 계약의 존속 기간과 종료 후의 권리 관계인데요. 대개 2~5년 정도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일정 조건 하에 자동 갱신되도록 하거나 우선 협상권을 보장하는 옵션 조항을 두기도 해요.
반면 계약 만료 후 기존에 제작된 상품의 처분이나 재고 소진 문제는 명확한 규율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한 내 판매 완료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정해 두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만약의 계약 해지 사태에 대비한 손해배상 범위나 위약금 조항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되겠네요.
나아가 캐릭터 권리의 양도나 질권 설정 같은 처분 행위에 대한 제한, 계약상 지위의 승계 문제 역시 명시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용허락자가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 당사자의 합병이나 인수 시 계약 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해서도 규정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
이밖에도 캐릭터의 상표권 출원 문제, 유사 캐릭터의 사용 금지,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 시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명문화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산업에서 캐릭터 비즈니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관련 권리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철저히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2. 예술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2.1.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명확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계약 관계의 핵심을 담고 있는 법적 증거이자 구속력 있는 행동 지침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점검하고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먼저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물 창작자로서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실연자로서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계약의 전 과정에서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미술작가의 경우 전시 계약 시 작품의 성명 표시 방식, 전시 도록이나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동일성유지권 보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악가라면 공연이나 음원 유통 시 실연자로서의 권리 행사 방안을, 방송작가는 극본에 대한 저작권 보호 수단을 꼼꼼히 따져 계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발주자라면 제작비 지급, 창작 환경 제공,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이용자인 경우라면 저작물 사용료 지급, 저작인격권 존중, 이용 조건 준수 등에 관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한편 예술가로서 다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창작물의 완성 및 인도 의무를 비롯해 기한 엄수, 용역의 완수, 하자 담보 책임, 비밀 유지, 신의성실 의무 등 부수적 의무 사항까지 빠짐없이 조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할 때 주의할 점은, 그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문구는 지양하고, 정량적이고 가시적인 기준을 적용해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절차적 규정도 꼼꼼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신청 절차, 사용료 지급 기준과 방식, 용역 진행 점검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문서화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설계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 이해득실을 고려해 균형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일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계약은 경계해야 하며,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공평무사하게 조율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작가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합당한 대가 지급은 회피하거나, 영세한 제작사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공정 계약의 온상이 되고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간 권리 존중과 의무 준수를 도모하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권리는 보호하고 의무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생과 발전의 계약 문화를 열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개별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권리・의무 조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공정 거래 관행과 규범, 모범적 계약 사례 등을 토대로,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이고 상호적인 조건을 설계해 나가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술인들께서는 계약에 임함에 있어 창작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지하고 이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실한 의무 이행을 통해 신뢰와 협력의 계약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2.2. 저작인격권 관련 사항 점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되는데, 이들 권리는 양도나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저작자 사망 시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저작물 이용 시 성명 표시 방법과 형식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령 저작물의 유형과 이용 매체에 따라 실명을 사용할 것인지, 예명이나 아이디를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익명을 원한다면 이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의 이용 태양에 비추어 성명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약정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의 인격권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명성과 직결되는 만큼, 계약서상 이 부분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뜻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 절삭, 개작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저작물 이용 계약의 내용, 종류 등에 따라서는 수정이나 각색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연이나 영상 제작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어느 정도 변형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계약서에는 수정이나 각색의 허용 범위와 절차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저작물의 줄거리, 등장인물의 구성과 성격 등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에 변경을 가할 때에는 반드시 원저작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수정에 대해서는 사후 동의를 받는 선에서 일정 부분 재량을 허용하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규정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목적이 된 저작물은 공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저작자의 공표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는 문제 등도 저작자의 공표권 행사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제,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범위에서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시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은 단순히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 차원을 넘어, 원활한 저작물 이용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각각의 행사 양태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때에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형태, 계약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저작인격권 조항은 오히려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행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공익적 요청, 이용자의 이익,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내외 저작권법의 취지는 물론 해당 분야의 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두루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컨대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으로서, 이를 둘러싼 분쟁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규율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율하고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2.3. 이용 허락 범위 구체화
저작물 이용 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상 이용 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제46조).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해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매체가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허용되는 이용 횟수는 몇 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영상화하는 경우, 영화와 드라마로의 각색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영화는 국내 개봉으로 한정하되, 드라마는 OTT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까지 이용 허락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식이죠. 이용 기간도 영화는 개봉 후 3년, 드라마는 방영 후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요.
또 음악 저작물의 경우, 공연이나 방송, 전송, 광고 등 이용 형태별로 조건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가령 공연 횟수는 연 10회로 제한하되, 방송 이용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로 한정하고, 전송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에 한해 허용하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설계할 수 있죠.
이처럼 저작물 이용 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 저작재산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요. 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허락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분쟁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죠.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일부 이용 형태에 대한 허락이, 다른 형태로의 이용 허락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소설에 대한 출판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상화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이용 허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저작재산권자의 의사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한편 2차적저작물 작성과 관련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제5조).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각색하거나 변형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령 웹소설을 웹툰이나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 원작 스토리의 줄거리를 어디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등장인물의 설정은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지, 웹툰의 회차별 분량은 어떻게 조절할지 등에 대해 원저작자와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화제작 같은 경우에는 원작 소설의 내용과 주제의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대적 배경을 바꾸거나 결말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 작성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조항보다는, 각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될 거예요.
나아가 2차적저작물을 활용한 후속 창작물 제작, 판권 활용 등에 대해서도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와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속편 제작, 웹툰이나 드라마의 리메이크, 게임이나 테마파크 등 OSMU 사업 진행 등을 염두에 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거죠.
창작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무단 각색이나 변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자신의 창작 세계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2차 창작물 제작을 장려함으로써, 콘텐츠 확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도모할 수 있겠죠.
이용자 측에서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 동의 범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이용 허락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2차 창작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3.2.4. 계약 기간과 연장, 해지 요건 명시
계약의 기간과 연장,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요건 하에 계약을 연장 또는 종료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존속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목적과 대상, 당사자들의 지위와 역량,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 계약의 경우 예술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 관계의 유지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장기 계약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트렌드와 기술, 소비자의 기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인 만큼, 새로운 창작 기회나 유통 플랫폼 등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반면 단기 계약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할 기회를 모색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계약은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의 설정은 양 당사자 간의 이해득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의 성격과 예술가의 역량, 시장의 수요와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기초한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 기간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정한 유연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3년 내지 5년 정도의 중장기 계약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 요건으로는 일정 기간 계약의 성실한 이행, 작품의 질적 수준 유지, 수익성 달성 여부, 소비자 반응, 환경 변화에의 적응성 등 다양한 기준을 복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장 의사 통보 시한과 협의 절차, 연장 계약의 체결 방식과 그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계약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 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만큼,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로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위법행위, 예술가의 건강 악화나 사망, 불가항력적 사정 등이 일반적으로 규정되곤 합니다. 나아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도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지의 절차적 요건으로 해지 사유 발생 사실의 통보 의무, 계약 종료를 위한 협의 절차, 잔여 의무의 처리 방안 등도 꼼꼼히 규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기준, 계약 종료 후 성과물의 귀속 관계 등에 관해서도 명확한 합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계약 기간과 연장, 해지에 관한 사항은 예술가와 이용자 쌍방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반영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는 물론, 국내외의 선진적인 계약 사례 등을 두루 참조하여 규범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조항의 내용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3.2.5. 불공정 조항 점검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강행 법규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상대방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상실한 계약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분야 계약에 있어서도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저작권 양도나 이용 허락과 관련해서는 예술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설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이용자 측에 양도하도록 강제하거나, 저작인격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의 적정성이 의심스럽거나, 권리 귀속 관계가 불명확한 채로 저작권 양도를 강요하는 조항은 불공정성의 소지가 큰 만큼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음반이나 공연 제작 계약에서도 제작비용 부담이나 수익 배분 구조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작자에게만 제작비 조달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흥행 실패의 위험을 예술가에게만 떠넘기는 계약 조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부가 의무를 예술가에게 부과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역시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 조건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일방에게만 전가하거나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도한 보상 의무를 지우는 것 등도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국적 판단 권한을 일방 당사자에게만 부여하는 조항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예술가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약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 수익 배분, 의무 할당, 책임 분담, 권리 구제 등 계약의 주요 사항들을 골고루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와 신인 예술가, 메이저 레이블과 인디 뮤지션 간의 계약처럼 당사자 간 교섭력의 현저한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계약 조건의 공정성 심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 사례로는 연예 기획사와 예술가들 간의 전속 계약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 출연이나 광고 촬영 등 모든 연예 활동에 있어 기획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활동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계약 조항 등이 문제되곤 합니다. 전속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연예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계약 역시 불공정성이 의심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의 경우 전속 계약에 최대 10년의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전속 계약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소속사의 동의 없이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아이돌 그룹 소속 연기자들이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활동 기간과 조건을 설정하고, 수익 구조 역시 불공정하게 배분해 온 데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앞세워 예술가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일방에게만 유리한 계약 조건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전속 계약이나 수익 배분 구조가 모두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인 예술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계약이라면 얼마든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술가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고, 계약 조건이 공정하게 설계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분쟁조정 절차의 확대라든가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감독 강화,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술인 여러분께서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 보고, 불공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를 이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3. 예술 계약서 검토 및 관리
3.3.1. 계약 조건 협상
계약 전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
예술 분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해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서 규율하는 내용들이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주요 조항과 개정 내용, 법원의 해석 기준 등을 미리 파악해 두면 계약서 작성이나 협상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울러 해당 장르나 거래 관행상 널리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영화나 방송, 음악, 출판 등 각 업계에는 나름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은 삭제・변경을 요구하는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구두 합의를 통한 계약이 빈번한 요즘이라면, 계약의 핵심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고 상호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계약=권리'라는 인식 하에, 막연한 합의나 불공정한 계약서 서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률 검토나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유료 자문을 의뢰하는 방안이 있겠죠.
당사자의 권리 의무 규명
계약 협상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목적, 대상, 범위 등 기본적 사항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야 하는데요.
가령 음반 제작 계약이라면 음반의 형태와 발매 일정, 음원 수록곡과 순서, 재판매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겠죠. 또 음반 제작을 위한 양 당사자의 역할과 비용 분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여부, 인세 배분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연 계약의 경우에는 출연자의 역할과 비중, 공연 일정과 장소, 리허설 일정, 공연료 지급 방식 등이 계약상 필수 요소가 되겠죠. 또 공연의 촬영・녹화나 2차 활용에 대한 사항, 공연 관련 저작권 귀속 문제 등도 빠뜨리지 않고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예술계약에는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의 목적은 무엇인지, 계약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저작물 창작자로서의 고유한 권리는 무엇이고, 이용자로서의 의무는 무엇인지를 계약서상 분명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 설정
계약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향후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학 분야의 출판권 설정 계약이라면, 저작물의 내용과 분량, 출판 부수와 판매 가격, 저작자에 대한 인세율, 계약 기간과 갱신 요건, 2차적저작물 작성이나 영상화 권리 등에 관해 빠짐없이 적시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술계 전시 계약에서도 작품 운송 및 설치비 부담, 전시 공간과 기간, 작품 보험 가입 여부, 전시 도록 제작 주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겠죠. 또 판매 작품에 대한 인세 배분, 저작권 귀속, 작품 반환 절차 등도 꼼꼼히 챙겨 두어야겠죠.
방송이나 영상 분야 출연 계약의 경우에도, 출연료뿐 아니라 비디오 그램이나 OST 제작 관련 사항, 부가 판권 수익 배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해요. 배우나 스태프에 대한 크레딧 표기 방식, 계약 종료 후 초상권 문제 등도 미리 합의해 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계약 조건의 구체성은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어요. 모호한 계약 조항은 이용자 측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의무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약정하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상 지위 제고를 위한 단체 협약
한편 개별 예술인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체 협약을 통한 대응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화인 조합, 방송작가 조합 등 각 예술 분야의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가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집필료나 원고료 기준을 설정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출연료 하한선을 규정한 영화・드라마계 단체협약 등은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저 인세율이나 수익 배분 비율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별 예술인들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물론 단체 차원의 대응이 만능은 아닙니다. 중소 제작사나 신인 예술인의 경우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유명 연예인들은 오히려 개별 교섭을 선호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열악한 계약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단체 협약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도 시급해 보여요. 표준계약서 보급, 부당 계약 심사 제도, 분쟁 조정 창구 운영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 공정 거래를 위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겠죠.
3.3.2. 계약서 보관 및 이행 점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이 성사되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디지털 계약서나 이메일, SNS 메시지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가급적 종이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체결일, 당사자 정보, 계약 목적과 내용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기재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요. 저는 여기에 더해 저작물의 유형과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 저작재산권의 전부/일부 양도 여부, 2차적저작물 작성이나 공동저작물 해당 사항 등도 명기할 것을 제안드려요.
또한 수정이나 변경 절차, 양도 가능성, 계약 갱신이나 종료 요건 등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게 좋고요. 원본과 함께 사본을 2부 이상 만들어 서명한 뒤 쌍방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계약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울러 계약서와 함께 저작물의 원본 데이터, 기획안, 대본, 악보, 미술작품 사진 등 창작물 관련 자료도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후일 저작물에 대한 권리 분쟁이 생길 경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창작자로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면 창작일, 저작자, 권리관계 등에 대해 추정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유사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계약서 작성 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서랍 속에 처박아둔 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컨대 저작물 이용 계약에서는 허락한 이용 범위와 방법, 기간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용료 지급이나 정산에 문제는 없는지, 2차적저작물 작성이나 양도 행위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상 주요 일정을 캘린더에 기록해 두거나, 별도의 계약 이행 점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령 영화 제작 과정에서 대본 인도일, 촬영 기간, 후반 작업 일정 등을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정해진 날짜에 그 이행 여부를 일일이 체크해 나가는 식으로요.
또 개런티나 선급금, 인세 등 수익 배분 관련 조항도 꼼꼼히 챙겨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작비나 광고 수익 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이상이 없는지 대조해 보고, 선급금을 제외한 판매 인세가 제때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계약 조건과 다른 내역이 발견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불이행 시 대응 방안
그럼에도 계약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구두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상대방에 이행 지체 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적절한 기한을 정해 개선을 촉구하되, 그 과정을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1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 수령 사실에 대해 공적 증명력을 갖기에,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약 불이행 상태가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거나, 민사조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상대방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진행에 적잖은 부담이 따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 법률 지식을 갖추고, 의한 태도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3.3.3. 계약 내용 변경 및 갱신 절차
계약 변경의 사유와 방법
앞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언제나 완벽할 순 없겠죠. 계약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당초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일부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가령 출판 계약에서 작가의 건강 악화로 원고 마감일을 늦출 수밖에 없다거나, 작품 특성상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편집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등이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공연 계약에서 주연 배우의 개인 사정으로 공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거나, 홍보 일정 추가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변경 사유와 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가급적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되, 변경일과 내용, 효력 발생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겠죠.
변경의 폭이 크거나 조건이 상당 부분 달라지는 경우라면, 아예 새로운 계약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겠죠. 반면 사소한 내용이라면 계약서상 특약 사항으로 간단히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네요.
어떤 형태를 취하든 권리 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묵시적 동의에 그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또 변경의 이유와 과정, 일자 등을 서면으로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계약 갱신 여부의 판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작물을 반환하거나 잔금을 정산하고, 출판물이나 상품의 판매 중단 및 폐기 절차를 밟는 식이죠.
그런데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래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신규 계약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체결이 가능하죠.
작품의 인기나 시장성, 작가의 향후 작품 활동 계획 등을 두루 고려해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갱신 협상 과정에서는 기존 계약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따져봐야겠죠. 인세율이나 수익 배분 등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저작권 권리 귀속이나 이용 조건에서 미흡한 대목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작이나 창작 계획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조건을 개정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면 기존의 의무 이행 상황을 정리하며 매듭짓는 것이 좋겠죠. 가급적 상호 원만한 합의 속에 계약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양해각서 등을 작성해 뒷담화가 없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처신일 거예요.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그런데 계약 변경이나 갱신, 종료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사전에 약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섣불리 법적 대응부터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가급적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견이 발생하면 먼저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접점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잃지 않는 일일 거예요.
다만 권리 침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다거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그럼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이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부 협의 및 조정
분쟁 발생 초기에는 원만한 내부 협의를 통해 자율 조정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입장 차이를 좁혀 가는 거죠.
양측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야 해요.
외부 전문가 자문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판단이 어려운 쟁점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거예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분쟁의 쟁점과 해결 방안을 객관적으로 진단 받을 수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저작권보호원 등 공공 기관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절차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중재나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저작권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영화・방송 분야 분쟁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분쟁조정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이용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구속력을 갖게 되죠.
민사 소송 제기
합의나 조정이 결렬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계약 이행이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시간과 비용, 입증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해요.
소송에 앞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형사 고소/고발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만한 사안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권리자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죠.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다만 형사 절차는 강제성이 크기에 권리 구제 효과는 크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무엇보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검토하고, 애매한 표현이나 불공정 조항은 바로잡도록 해요.
업계 표준계약서나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고, 이용 범위와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어야 해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만 사항이 있다면 늦지 않게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구하는 적극성도 필요해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이나 분쟁 관련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려는 자세도 필요할 거예요.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개별 분쟁을 넘어,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해요.
예술인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 계약 문화의 확산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술인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목소리를 모아야 할 거예요.
예술인 복지법, 표준계약서 제도화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죠.
문화예술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예술인들이 앞장서야 해요.
분쟁은 예술 활동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곤 하죠. 시간과 에너지 소모는 물론, 창작의 자율성과 의욕마저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명확한 계약과 일관된 권리 행사, 상호 존중의 자세야말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원만히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할 거예요.
창작에 대한 합당한 대가, 예술인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계약 문화. 이는 결국 우리 예술인 공동체가 힘을 모아 쟁취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의 순간에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의 권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예술인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을 응원하겠습니다.
تعليقات